2024 보이스 트레이닝 총 8강

강좌정보
강좌소개
누구나 매력적인 목소리를 만들 수 있다!
들리지 않는 목소리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목소리는 이미지 뿐만 아니라
다른사람에게 나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수단입니다.
따라서 신뢰감과 전달력 있는 목소리는 자신감 있는 이미지를 대변할 뿌 만 아니라
타인과 원활한 소통을 가능케 합니다.
아나운서 출신, 다수의 보이스 코칭 경력을 가진 배윤희 원장과
체계적인 단계별 교육을 통해 여러분의 진정한 목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강의는 보이스트레이닝 교재를 구매 후 함께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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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
1. 좋은 목소리로 개선하고 싶다
2. 웅얼거리는 목소리를 교정하고 싶다
3. 목소리가 작고 발음도 정확하지 않다
4. 말이 너무 빠르거나 지나치게 느리다
5, 밋밋하지 않은 생동감 있는 목소리를 갖고 싶다
6. 목소리의 전반적인 부분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다.
커리큘럼
환불정책
* 교육청에서 정한교습비 반환기준을 적용합니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별표 4] <개정 2011.10.25>
교습비등 반환기준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 |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
|
제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 |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총 교습시간의 1/3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 해당액 |
||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 해당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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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교습시간의 1/2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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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
교습 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비고 |
1.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