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치+보이스 트레이닝 총 17강 [할인이벤트]

강좌정보
강좌소개
스피치와 보이스를 한 번에!
자신감 있는 말하기를 위해서
여러분이 가장 신경써야 하는 부분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 무엇을 말 할 것인가?
둘째,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스피치를 함에 있어 어떤 내용을 어떤 구성으로 말해야 하는 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조리있고 논리적으로 스피치하는 방법을 스피치트레이닝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목소리는
전달력 뿐만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이미지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따라서 스피치와 보이스트레이닝을 함께 수강하시면서
자신감 있고 전달력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말을 두서없이 장황하게 한다.
2. 간결하고 핵심 있게 스피치하고 싶다.
3. 모임이나 행사에서 한 말씀을 통해 주목받고 싶다.
4. 작고 힘 없는 목소리를 크고 힘있게 개선하고 싶다.
5. 발음이 웅얼거리고 속도가 빠르다
6. 말이 밋밋해 전달력이 떨어진다.
7. 말할 기회가 많아 훈련이 필요하다.
커리큘럼
스피치 트레이닝 총 9강 [할인이벤트]
2024 보이스 트레이닝 총 8강
환불정책
* 교육청에서 정한교습비 반환기준을 적용합니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별표 4] <개정 2011.10.25>
교습비등 반환기준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 |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
|
제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 |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총 교습시간의 1/3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 해당액 |
||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 해당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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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교습시간의 1/2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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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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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 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비고 |
1.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