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면접스피치 총 3강 [할인이벤트]

강좌정보
강좌소개
스피치경쟁력으로 취업에 성공하다!
취업에서 스펙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스피치능력입니다.
최근 취업면접에서는 인성 뿐만 아니라 토론, PT, 상황면접 등 다각도에서 개인을 평가하는 만큼 지원회사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차별화된 전략이 합격의 당락을 좌우합니다.
띠라서 철저한 준비와 정확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면접을 앞둔 취준생 분들에게
면접 답변 요령과 이미지메이킹 전략을 함께 제공해드립니다.
강좌를 통해 자신만의 스토리와 자신감 있는 이미지로 최종 합격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대상
1. 취업면접을 앞두고 준비가 필요하다
2. 대기업 목표 취업 준비생
3. 인성면접/직무면접/임원면접 한 번에 준비하고 싶다.
4. 중견기업, 중소기업 면접 준비생
5. 답변구성과 스토리계발이 어렵다
6. 면접에서 자꾸 떨어지는 이유를 해결하고 싶다.
7. 면접이 처음이라 방향성을 알고 싶다.
8. 경력직 등 이직 면접을 앞두고 있다.
커리큘럼
환불정책
* 교육청에서 정한교습비 반환기준을 적용합니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별표 4] <개정 2011.10.25>
교습비등 반환기준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 |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
|
제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 |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총 교습시간의 1/3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 해당액 |
||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 해당액 |
||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
||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
교습 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비고 |
1.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